■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이준엽 / 사회1부 기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늘(31일)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25일째 되는 날입니다. <br /> <br />하지만 KT의 인터넷이나 전화 개통·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는 오히려 업무상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br /> <br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전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취재한 이준엽 기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r /> <br />아프다고 말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던 노동자가 길에서 쓰러졌다고요. <br /> <br />[기자] <br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br /> <br />지난달 22일 경기 고양시에서 KT서비스 북부 직원 김 모 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갑자기 주저앉는 모습인데요. <br /> <br />점심시간부터 심하게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br /> <br />병원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걸린다고 알려진 '전정신경세포염' 진단을 내렸는데요. <br /> <br />당시 김 씨는 다른 지점에서 파견 근무를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br /> <br />김 씨는 지점장에게 이미 몸 상태를 보고했었습니다. <br /> <br />그런데 업무 조정은커녕 일을 못 하면 근무하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되려 면박을 들었다고 합니다. <br /> <br />중간에 다른 팀원과 근무를 조정하려 했지만, 역시 실패했는데요. <br /> <br />결국, 쓰러진 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 못 가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br /> <br />김 씨 설명 들어보시죠. <br /> <br />[김 모 씨 / KT서비스 북부 직원 : (사무실에서 쉬는 모습을 보고) 모뎀 다 반납하고 당장 원래 근무하던 서대문으로 가든가, 여기 보기 안 좋으니까 차 안에서 쉬어라….] <br /> <br /> <br />이렇게까지 일하려 가야 했던 이유는 뭐고, 몸이 아팠던 이유는 뭔가요? <br /> <br />[기자] <br />김 씨는 취재진에게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br /> <br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스트레스도 늘었다는 건데요. <br /> <br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인데, 이해가 잘 안 가는 설명이죠. <br /> <br />사정을 들어봤더니요. <br /> <br />2인 1조 원칙이 안전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br /> <br />KT서비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일정 기간은 2인 1조 의무화를 시도했는데요. <br /> <br />문제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되다 보니, 업무량 부담이 생...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3114351435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