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위헌 심판대 오른 '사형제'…7월 공개변론<br /><br />[앵커]<br /><br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오는 7월 열립니다.<br /><br />앞서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br /><br />장효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사형제가 13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릅니다.<br /><br />헌재는 7월 공개 변론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와 법무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br /><br />청구인 A씨는 자신의 부모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br /><br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천주교주교회의가 A씨 동의를 받아 2019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br /><br />사형제는 앞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br /><br />1996년에는 재판관 7대2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br /><br />2010년에는 5대4 의견으로 반대가 늘었습니다.<br /><br />합헌 의견인 재판관 중 2명도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br /><br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헌법재판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br /><br />위헌 법률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5명이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혔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br /><br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br /><br />남은 미집행 사형수는 59명.<br /><br />이번 공개 변론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br /><br />#사형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헌법소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