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예고된 단속에도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탄 취객들이 2시간 만에 20건이나 적발됐습니다.<br />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면허가 정지되고, 무면허로 타다 걸리면 1년간 면허도 딸 수 없습니다.<br /> 단속 현장, 홍지호 기자가 보여 드립니다. <br /><br /><br />【 기자 】<br />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br /><br />▶ 인터뷰 : 단속 경찰<br />- "더더더더더. 0.076% 면허정지 수치 나왔습니다."<br /><br /> 30분 전에 마신 맥주가 화근이었습니다.<br /><br /> 자동차든 전동킥보드든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정지와 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br /><br />▶ 인터뷰 :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br />- "(단속하는지) 알고는 있었는데, 맥주를 치킨 먹으면서 한잔 마셨는데…."<br /><br /> 헬멧을 깜빡했다가 단속에 걸리기도 합니다.<br /><br />▶ 인터뷰 : 단속 경찰<br />- "안전모 미착용하셔서 범칙금 2만 원 발부해 드릴게요."<br /><br />▶ 인터뷰 : 안전모 미착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