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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가해자 징역 22년에 항소

2022-05-31 5 Dailymotion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가해자 징역 22년에 항소<br /><br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br /><br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피의자 A씨는 오늘(31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br /><br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 />인천지법은 지난 27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br /><br />#층간소음 #흉기난동 #살인미수 #항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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