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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도 변협·로톡 평행선…'아전인수' 갈등

2022-05-31 2 Dailymotion

헌재 결정에도 변협·로톡 평행선…'아전인수' 갈등<br /><br />[앵커]<br /><br />최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가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br /><br />그 내용을 둘러싼 변협과 플랫폼 '로톡' 간의 해석이 분분합니다.<br /><br />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더욱 가열되는 모습입니다.<br /><br />최근 헌재는 변협 광고규정 가운데 변호사들이 대가를 받는 광고 업체 등에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하거나, 변협의 유권해석에 어긋나는 광고를 금지한 부분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핵심 규정은 적법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법률 사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br /><br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을 삭제해도 달라질 것이 거의 없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변호사 징계를 청구한 사례도 없다고 했습니다.<br /><br />변협 측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br /><br /> "(로톡은) 변호사를 연결하는 장만 제공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담, 예약, 결제 이런 것들도 거기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건 연결행위에 해당한다."<br /><br />반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로톡 측은 광고 자체가 소개와 알선을 위한 것이라는 결정문의 문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br /><br /> "광고란 원래 소개, 유인, 알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기본적인 성질을 깔아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br /><br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로톡 가입 회원들에 대한 징계가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br /><br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br /><br />헌재 결정을 두고 변협과 로톡이 '아전인수'식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결국 또다시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br /><br />#헌법재판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로톡<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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