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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1만5,797명…오늘 확진자도 투표 가능

2022-06-01 3 Dailymotion

신규 확진 1만5,797명…오늘 확진자도 투표 가능<br /><br />[앵커]<br /><b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째 2만 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br /><br />오늘(1일) 지방선거일을 맞아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격리자도 안내 문자에 따라 외출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김동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어제 하루 전국에서 나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5,797명입니다.<br /><br />그제보다 1,394명 줄며 7일째 2만 명 이하를 유지한 겁니다.<br /><br />해외 유입은 44명으로 나머지는 국내 신규 확진자입니다.<br /><br />다만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188명으로, 하루 전보다 8명 증가했습니다.<br /><br />어제 하루 사망자도 21명으로 그제 9명보다 12명 늘어났습니다.<br /><br />다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1.2%, 준-중증병상은 13.4%로 더 낮아졌습니다.<br /><br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권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br /><br />격리자 등은 오늘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일괄 발송될 외출 안내 문자에 따라 외출하면 됩니다.<br /><br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마무리되는 오후 6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입니다.<br /><br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br /><br />오늘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도,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를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br /><br />질병청은 투표 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해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당부했습니다.<br /><br />만약 투표 후 다른 장소에 들릴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br /><br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지방선거일 #질병관리청<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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