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앱 '강남언니' 이용한 의사, 1심 벌금형<br /><br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천여 명을 소개받고,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천여 만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위법 논란이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 서비스 이용자가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br /><br />#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벌금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