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선거사범 1,500여명 입건 조사<br /><br />[앵커]<br /><br />6.1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입니다.<br /><br />현재까지 1,500여 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중 130여 명이 송치됐습니다.<br /><br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br /><br />김예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방 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수사는 남았습니다.<br /><br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1,500여 명을 수사해 지금까지 130여 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br /><br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던 2,600여 명과 비교해 약 43% 줄어든 수치입니다.<br /><br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28.3%로 가장 많고 금품 수수와 현수막·벽보 훼손이 뒤를 이었습니다.<br /><br />경북에선 군수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br /><br />또 전북에선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브로커 3명이 검거됐습니다.<br /><br />경기 안성에선 시장 후보 선거 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br /><br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br /><br />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서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br /><br />또한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경찰은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br /><br />#지방선거 #선거사범 #명예훼손 #금품수수<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