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지방선거가 끝나자 검찰이 바빠졌습니다. <br> <br>당선인 중 51명이 각종 선거 관련 혐의로 입건돼 있는데요, 이 중 죄가 드러난 일부 지역은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수도 있죠. <br> <br>구청 직원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있었습니다. <br> <br>박건영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중구청사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오늘 오전. <br> <br>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br> <br>서양호 현 중구청장이 구청 직원을 시켜 구민을 상대로 업적을 알릴 행사를 추진케 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서울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강제수사하는 겁니다. <br> <br>[서울 중구청 관계자] <br>"압수수색 들어왔으니 적극 협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br> <br>고발 시점은 지난 4월이었지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선거가 끝나자마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br> <br>검찰은 6.1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br> <br>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이번 지방선거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마지막 선거입니다. <br> <br>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1일 전에 수사와 기소까지 마쳐야 합니다. <br> <br>오늘 대검찰청이 밝힌 지방선거 관련 입건자는 1003명에 이릅니다. <br> <br>이 중엔 시민단체나 상대 캠프에 고발당한 안철수 의원, 이재명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등 당선자도 여럿입니다. <br> <br>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의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br> <br>검찰 안팎에선 이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단장 등의 인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br><br>영상취재 : 장명석 <br>영상편집 : 차태윤<br /><br /><br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