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선인 51명 수사…시도지사·교육감 포함<br /><br />[앵커]<br /><br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51명을 수사 중입니다.<br /><br />시·도지사와 교육감, 국회의원 당선인도 대거 포함됐는데요.<br /><br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br /><br />보도에 박수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br /><br />서양호 중구청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4월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br /><br />이번 지방선거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람은 1,003명. 이 가운데 32명을 재판에 넘겼고, 878명을 수사 중입니다.<br /><br />구속된 사람은 8명.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당선인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은 앞서 구속됐다가 풀려났습니다.<br /><br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이 자체 입건한 인원은 따로 집계됩니다.<br /><br />당선인 중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3명을 비롯해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 포함됐습니다.<br /><br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은 전체 7명 가운데 이재명, 안철수 전 대선후보 등 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br /><br />대부분 상대 후보 등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검찰 입건 사건 중 고소·고발이 98.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br /><br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이 33.8%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비중이 직전 지방선거보다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br /><br />이번 지방선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마지막 선거로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2월 1일입니다.<br /><br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로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선거범죄가 공직자범죄와 함께 제외됐기 때문입니다.<br /><br />두 달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도 공소시효가 겹치는 만큼 검찰은 연말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지방선거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허위사실공표 #금품수수<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