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 법안 저지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국회 징계를 받았죠. <br> <br> 한 달 간 국회 출석이 정지됐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김 의원 징계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br> <br> 박건영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대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br> <br>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진입을 막는 동안 비어 있는 위원장 자리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앉아있었습니다.<br><br>[현장음] <br>"위원장이 위원장석 앉는 걸 막는 법이 있어요?" <br> <br>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징계를 요청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30일 간 국회 출석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br> <br>김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징계안을 부친 건 절차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br> <br>[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0일)] <br>"절대 이 법이 통과돼선 안 된다는 당연한 의지를 갖고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br><br>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br><br>국회 모든 회의의 출석을 막는 징계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본 겁니다. <br><br>국회 출석 정지 기한이 이달 18일까지라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br> <br>다만 징계조치가 무효인지 등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김 의원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br><br>김기현 의원은 이번 징계는 "인민재판 하듯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며 "너무나 당연한 헌재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더불어민주당은 "본안 판결에서 명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br><br>영상편집 : 김문영<br /><br /><br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