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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하투 쟁점 부상 "정년연장형은 괜찮아" vs "이번에 폐지" / YTN

2022-06-04 42 Dailymotion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노동 현장에 혼란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질의 응답' 안내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br /> <br />하지만, 노동계와는 판결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 임금피크제가 하반기 노동계 투쟁의 또 다른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br /> <br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다' <br /> <br />고용시장을 뒤흔든 대법원 판결 일주일 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br /> <br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br /> <br />질의응답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br /> <br />"정년 연장형은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br /> <br />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이 같이 연장됐다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 아닌 만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87% 이상이 '정년 연장형'인 만큼 다툼이 일어날 사업장은 많지 않을 거라고도 판단합니다. <br /> <br />"정년 유지형도 모두 연령차별은 아니다" <br /> <br />정년이 유지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이 줄어든 만큼 근로시간이 줄거나, 공로연수 등이 가능했던 경우는 불합리한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br /> <br />반면,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삭감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감액 폭이 크면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br /> <br />하지만 정부의 해석만으로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br /> <br />특히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보편화 된 금융권의 경우, 임금 감액률이 상당히 높아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 아닌 명예퇴직 촉진용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br /> <br />실제 이들 기업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명퇴하는 사람이 많고 신규 채용과의 연관성도 적어 '도입 목적의 정당성'면에서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br /> <br />여기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 노조도 잇따라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노동계 하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김현아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현아 (kimhaha@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0504513973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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