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내고 사망한 노인…법원 "중대과실 단정 못 해"<br /><br />[앵커]<br /><br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책임이 있는 노인 운전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br /><br />어떤 내용인지, 박수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br /><br />[기자]<br /><br />재작년 5월 새벽 5시 35분쯤, 인천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77살 A씨의 차량이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박았습니다.<br /><br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A씨가 교차로에 들어서며 벌어진 사고였습니다.<br /><br />이 사고로 A씨는 급성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8월 결국 숨졌습니다.<br /><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보험급여 5,500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했습니다.<br /><br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br /><br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라고 할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데, A씨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겁니다.<br /><br />법원은 A씨가 고령의 나이로 난청과 초기백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 내리던 새벽 교차로 진입 직전 바뀐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br /><br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br /><br />법원은 건강보험 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만큼 지급 제한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신호위반 #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중대과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