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어젯밤 서울 광화문은 밤새도록 집회 소음으로 시끄러웠습니다. <br> <br>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인데, 인근 호텔 투숙객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br> <br>경찰은 주최 측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br> <br>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어둑한 밤,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br> <br>두 개 차로와 인도가 1만 명의 집회 참가자로 가득 찼고, 노랫소리와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br> <br>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철야기도회 명목의 집회를 연 겁니다. <br> <br>저녁 7시에 시작된 집회는 오늘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br> <br>인근 상인들과 호텔 투숙객들은 밤새 집회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br> <br>[인근 호텔 관계자] <br>"5시까지 계속. 노래 부르고, 마이크 켜고. 객실 손님들 항의가 굉장히 심했고, 새벽 5시까지 못 주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br> <br>취재진이 집회 현장 맞은 편에서 소음을 측정했더니 84dB까지 올라갑니다. <br> <br>해가 진 뒤 집회 소음은 65dB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br><br>경찰이 측정한 결과도 평균 86dB로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고, 최고 소음은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변 소음에 맞먹는 99dB까지 기록했습니다. <br><br>경찰이 10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자유통일당 측은 "필요한 처분을 받겠다"며 그대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br> <br>경찰은 주최 측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br><br>경찰의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형량이 낮다 보니 집회 소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br><br>영상취재 : 김기열 권재우 <br>영상편집 : 최창규<br /><br /><br />전민영 기자 pencak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