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 이어 오리고기 담합 제재…9개사에 과징금 60억원<br /><br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 시장에서도 담합 행위가 적발돼 제재조치됐습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약 60억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등을 감축·폐기해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가격담합시 할인금액 상한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br /><br />이들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닭고기 #오리고기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