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해온 기조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여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서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 /> <br /> ━<br /> 전쟁기념관 앞 300~500명 집회 가능해질 듯 <br /> 경찰은 용산 집무실 주변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통고 처분을 유지해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가 금지통고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처럼 집회 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잇달아 내렸다. 법원은 현재까지 총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7건에 대해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모두 집회 신고를 한 단체의 집회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br /> <br />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300~500명 이하 규모 집회를 소규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회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며 “아직 그 이상 대규모 집회에 대한 신고는 들어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500명 이상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br /> <br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361?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