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용…"집회·시위 보장"<br /><br />[앵커]<br /><br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시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br /><br />어제(7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br /><br />홍정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해왔던 경찰이 입장을 바꿨습니다.<br /><br />서울경찰청은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앞서 법원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제기한 시민단체들의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잇따라 받아들였습니다.<br /><b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규정한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br /><br />경찰은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전쟁기념관 앞 인도 위에서의 소규모 집회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전쟁기념관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용산 대통령실을 마주보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br /><br />허용 인원은 300~50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br /><br />이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경찰청인권정책기본계획도 의결했습니다.<br /><br />경찰 관계자는 "장소 등 모든 분야에서 원칙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집회시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에 대해서도 '대화 경찰'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br /><br />#경찰청 #집회 #대통령_집무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