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상운임 담합 15개 선사에 과징금 800억원<br /><br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해상항로에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대해 과징금 8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br /><br />이들 선사는 17년간 운임을 합의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 선적을 거부해 사실상 합의 운임을 수용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br /><br />공정위는 또 운임 합의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 운임을 지키도록 독려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도 과징금 2억4,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br /><br />한편, 공정위는 한중 항로에서 2002년부터 16년간 68회에 걸쳐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 #해상항로 #선사_담합 #한국근해수송협의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