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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 죽음 내몬 성폭행 계부...항소심서 징역 25년 / YTN

2022-06-09 59 Dailymotion

의붓딸과 친구 성범죄 계부 항소심서 징역 25년 <br />항소심 재판부 강간죄 인정하면서 형량 늘어나 <br />유족 "형량 불충분, 혐의 인정한 점은 다행"<br /><br /> <br />지난해 중학생인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2명 모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유족은 형량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동안 밝히려고 노력했던 진실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재판 결과를 수긍했습니다. <br /> <br />이성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7살 A 씨. <br /> <br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br /> <br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죄 혐의를 친족 관계에 의한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을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 모친이 집에 없는 틈에 욕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피해 여중생 유족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형량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동안 제기했던 A 씨의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피해 여중생 유족 :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계속 냈었는데 무기징역은 안 나오고 현재 25년은 나왔는데 두 아이가 밝히고자 했던 진실은 판사님이 다 직시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br /> <br />A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피해 여중생 2명은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br /> <br />피해 여중생 유족은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련해 검찰 측의 판단에 맡길 계획입니다. <br /> <br />YTN 이성우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60918300957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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