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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산불 '토치 방화' 60대 1심 징역 12년

2022-06-09 0 Dailymotion

강릉·동해 산불 '토치 방화' 60대 1심 징역 12년<br /><br />[앵커]<br /><br />지난 3월 고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수백억 원대의 산림 피해를 낸 60대 방화범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피고인은 정작 형이 선고되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br /><br />이상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불에 탄 건물이 흔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br /><br />바로 옆 산비탈도 시커멓게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br /><br />지난 3월 강릉과 동해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옥계 산불의 최초 발화지입니다.<br /><br />불은 마을 주민 60살 A씨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br /><br />A씨는 주민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토치 등을 이용해 자신의 집과 산림에 불을 지르고 이웃집 창문을 깨부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A씨가 저지른 방화에 축구장 5,900개에 달하는 산림 4,190ha가 불에 탔고 주택 80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br /><br />피해액만 394억 원에 달했습니다.<br /><br />산림보호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된 A씨.<br /><br />3개월 여 만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을 골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의성을 강조했습니다.<br /><br />또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A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80대 모친이 숨진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판결 결과에 A씨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br /><br />#강릉 #동해 #산불 #방화범<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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