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훔친 차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거나 친구를 집단 폭행해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면제받았죠. <br> <br>법무부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을 낮출 예정입니다. <br> <br>구자준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속옷만 입은 또래 친구 이마에 욕설을 적어놓고 6시간 넘게 집단 폭행한 여중생들. <br> <br>[현장음] <br>"한 번만 봐주세요." <br> <br>폭행 영상까지 찍어 퍼뜨렸지만 가해 청소년 4명 중 2명은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br><br>훔친 차를 운전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10대들. <br> <br>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지만 역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br><br>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br><br>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br>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 나선 겁니다. <br> <br>[지난해 10월] <br>"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여…." <br> <br>현재 만 14세인 처벌가능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br> <br>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흉악 범죄에 한정할 방침입니다. <br> <br>[한동훈 / 법무부 장관] <br>"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요. 다른 대부분 범죄는 지금처럼 똑같이 소년부 송치 등으로 처리(됩니다.)" <br> <br>만 12세와 13세의 형사 처벌이 가능해져도 실제 처벌 인원은 많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br> <br>지난해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 처분을 받은 12세와 13세 촉법소년은 12명이었습니다. <br> <br>한 장관은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br> <br>영상편집 : 김문영<br /><br /><br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