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선고<br /><br />[앵커]<br /><br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박지운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40대 남성 김 모 씨.<br /><br />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br /><br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김 씨가 다수의 공문을 위조·행사해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액 일부가 회복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 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br /><br />빼돌린 115억 원 중 38억 원은 돌려놨지만, 77억 원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등으로 손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r /><br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br /><br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피해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울먹였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약 77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br /><br />#강동구청 #횡령 #공무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