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br /><br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장 씨에게 단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br /><br />또 검찰은 장 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얼마나 다쳤는지 다시 조사해,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7월 말쯤 선고할 예정입니다.<br /><br />#음주측정 #장용준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도로교통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