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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과거엔 달랐다?..."50cm 운전해도 벌금 100만 원" / YTN

2022-06-10 101 Dailymotion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에 대해 시기와 당시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br /> <br />YTN 취재진이 과거 실제 사례를 살펴보니 비슷한 만취 운전에도 벌금형이 선고됐고 선고유예로 사실상 처벌을 면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br /> <br />손효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YTN 취재진이 박순애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2001년부터 10년 동안의 음주운전 판결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br /> <br />2001년 서울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50cm를 운전한 40대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박 후보자보다 다소 낮은 0.218%였는데, 술에 취한 채 조금이라도 운전했다면 운전한 거리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br /> <br />같은 기간 언론 보도에서, 박 후보자처럼 음주운전을 했지만 법원에서 선고가 유예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합니다. <br /> <br />시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믿기 어려운 경우였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언어장애를 앓는 농부였다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br /> <br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2001년도 음주 교통사고 피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br /> <br />그해 음주 교통사고는 2만 4천여 건 발생해 숨진 사람만 천 명이 넘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br /> <br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음주운전자 명단 공개'라는 초강수까지 검토를 지시하며 음주운전 폐해를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br /> <br />[김대중 / 전 대통령 (2001년) :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가차 없이 엄중처벌해서 그런 사람들 이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해 가지고….] <br /> <br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 역시 20년 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 달랐지만 박 후보자 같은 선고 유예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br /> <br />[정경일 / 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251% 정도면 사람이 기억을 못 할 거예요, 대부분. 선고유예를 하려면 급박한 위난을 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br /> <br />박순애 후보자 본인이 이례적인 선고유예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는 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손효정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021534184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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