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부서 확대…'수사 범위' 개정도 주목<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줄어든 직접수사 범위를 늘릴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br /><br />구체적인 수사 범위가 시행령으로 규정돼있어 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br /><br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이 검수완박법 취지를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br /><br /> "검찰이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br /><br />검찰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한 입법 취지를 사실상 반대로 해석한 셈인데, 향후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수사 범위 역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검찰청법 개정으로 직접수사 대상이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로 축소됐지만, 구체적인 범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br /><br />시행령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수사 범위가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겁니다.<br /><br />대표적으로 각 범죄 항목을 추가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예컨대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어겨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br /><br />이처럼 부패범죄 유형을 아예 폭넓게 규정하거나 권익위법을 근거로 공직자범죄에 속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부패범죄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br /><br /> "선거범죄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게 후보자, 유권자 매수잖아요. 이거 부패 범죄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br /><br />뇌물과 사기·횡령죄 등의 액수 제한을 없애고, 돈이 오가는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해 선거나 방위사업범죄를 포섭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br /><br />법무부는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 전까지 개정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