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사무실 참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br> <br> 현재 방화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br> <br> 방화범 천 모 씨가 범행 전날, 심지어 당일에도 또 다른 재판들에서 연달아 패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br> <br>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br> <br>질문1) 김태영 기자, 범행 불과 한 시간 전에 재판에서 지고 나온 상태였다는 거죠? <br> <br>[리포트]<br>네. 방화범 천 씨는 범행 한 시간 전 한 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br> <br>이 신탁사는 천씨가 지난 2014년 투자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사인데요. <br> <br>앞서 다른 재판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br><br>5억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br>패소 판결이 나오자 천 씨는 크게 상심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br> <br>이 재판의 상대방을 변호했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습니다. <br><br>천씨는 하루전엔 형사 재판도 받았는데요. <br> <br>온라인상에서 자신이 투자했던 시행사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br> <br>범행 당일 재판이 끝나고 한시간도 안돼 천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뒤 불을 질렀고 천씨 본인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치는 끔찍한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br><br>질문2)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 결과도 나왔다고요?<br><br>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br> <br>사망자 두 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지만,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추가됐습니다. <br><br>화재가 시작된 203호 내부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br> <br>새카맣게 변한 사무실 바닥에 혈흔이 선명합니다. <br> <br>[현장음] <br>"아이고…." <br> <br>희생자들이 사용하던 서류와 컴퓨터 등 집기들도 까맣게 그을린 채 흩어져 있습니다. <br> <br>경찰은 현장에서 나온 길이 11cm 흉기가 범행에 실제 사용됐는지 등 보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국과수 최종감정을 통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br> <br>지금까지 대구에서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br><br>영상취재:박영래 <br>영상편집:이태희<br /><br /><br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