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화재 때 발생한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r /> <br />또 용의자 A 씨가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예리한 흉기에 찔린 상처가 선명한 희생자들의 시신. <br /> <br />범행 현장에서는 날 길이 11㎝의 등산용 칼 1점도 발견됐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A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희생자들의 직접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r /> <br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겁니다. <br /> <br />[정현욱 / 대구경찰청 강력계장 : 자상이 있는 두 분 남성이 자상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A 씨가 범행 직전 민·형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 <br />범행 전날인 8일에도 형사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부동산 정보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한 시행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br /> <br />사건 당일에는 투자 신탁사를 상대로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다 패소했습니다. <br /> <br />앞서 다른 재판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신탁회사에 소송을 낸 겁니다. <br /> <br />A 씨는 재개발 사업에 지인과 가족의 돈을 빌려 6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마저 날릴 위기에 처했고, 최근까지 빚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소송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잇따라 패소하면서 어렵게 되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허성준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허성준 (hsjk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61122010428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