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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산 주식 증권방송서 추천…"자본시장법 위반"

2022-06-12 0 Dailymotion

미리 산 주식 증권방송서 추천…"자본시장법 위반"<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미리 사둔 증권 종목을 추천해 주가가 상승하면 즉시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스캘핑'이라고 하는데요.<br /><br />한 증권방송전문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37억 원의 이익을 남겨 재판에 넘겨졌는데, 9년 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신현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2009년부터 증권방송전문가로서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온 A씨.<br /><br />"어떤 주식이 과연 기관이 매수해서 상승할지 여부를 아주 초보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br /><br />A씨는 2011년 말부터 약 석 달간 미리 사들인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는 즉시 팔아 약 37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9년간 이뤄진 5번의 재판 끝에 A씨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앞서 1심과 2심은 A씨를 무죄로 봤습니다.<br /><br />A씨가 종목 매수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식을 미리 사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고, 시청자들이 통상 스스로 판단에 따라 거래를 하며 함께 시세조종을 꾀한 공범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br /><br />이에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법리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파기환송심은 A씨가 매수를 부추겼다 보기 어렵다며 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그러자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 판단을 오해했다며 재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br /><br />A씨와 같은 투자자문업자가 주식을 미리 사뒀다는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더해 '위계'를 사용한 것이라 못 박은 겁니다.<br /><br />대법원이 '스캘핑'을 증권 매수를 추천한 행위로 판단한 가운데 여섯 번째 하급심 재판에선 또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br /><br />#증권방송 #스캘핑 #자본시장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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