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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상사 편”…셋 중 둘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포기’

2022-06-12 8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 특히 여성이라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애매한 경험 하신 적 있으실 건데요.<br> <br> 막상 당한다고 신고하기가 쉽던가요?<br> <br> 이렇게 쉽지 않은 직장생활 통계로도 드러났습니다.<br> <br> 백승우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지난 2019년 상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A 씨. <br> <br>1년 넘게 고민한 끝에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됐습니다. <br> <br>[A 씨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br>"이의 제기하는 이 내용이 업무 방해다. 네가 나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메일을 저한테 회신 주시더라고요. " <br> <br>회식비를 줄테니 가해자인 상사와 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br> <br>[A 씨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br>"(인사팀은) 가해자 측 편만 들고 묻어버리고 싶었나봐요. 회사는 상사 편이지, 부하를 내치지 상사를 내치진 않는다. 너가 상사 비위를 잘 못 맞춘 것 같네." <br> <br>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고, 즉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체 대표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br> <br>하지만 A씨의 경우와 달리, 노동청에 신고된 성희롱 피해가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br><br>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청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 총 1천46건 중 687건, 10명 중 6명 이상이 사건 진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br>성희롱으로 인정되거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 12.3%에 불과합니다.<br> <br>[장종수 / 노무사] <br>"신고인들이 비밀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직장 내) 근로감독관이 진행하면서 강압적 태도가 있지 않았나 싶고. " <br> <br>직장갑질119도 제보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한 이들이 10명 중 8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br><br>영상취재 : 이기상 <br>영상편집 : 변은민<br /><br /><br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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