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br /> <br />혐의만 놓고 보면 '환경부 사건'과 매우 유사한 데,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br /> <br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단 하나입니다. <br /> <br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br /> <br />백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13곳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산하기관 2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돕거나 전임 기관장이 내린 인사 발령에 대해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br /> <br />올해 1월 확정판결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사건과 얼개가 같습니다. <br /> <br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모았다면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br /> <br />[조일연 / 변호사 : 이 사건 같은 경우 범죄 자체가 중대하고 무엇보다 사표를 종용한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직권남용 성립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br /> <br />다만 전직 장관 신분이라는 점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r /> <br />지난 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br /> <br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나 지났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도 3년이 흐른 만큼 재판부가 구속 수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br /> <br />[이창현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수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5년이나 경과 됐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굳이 구속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br /> <br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br /> <br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온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느냐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YTN 정인용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418362288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