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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자유와 시민 불편 사이…‘집회 논란’ 美日에선?

2022-06-14 1 Dailymotion

<p></p><br /><br />[앵커] <br>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집회가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일부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그렇다면 미국과 일본 같은 외국에선 '표현의 자유'와 인근 주민의 행복추구권 사이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br> <br>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br><br>[리포트]<br>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에 미국 대법원장 집 앞에선 연일 시위가 이어집니다. <br> <br>[현장음] <br>"우리는 지금 로버트 집 앞에 있어요!" <br> <br> 경찰은 3미터 높이의 대법원 울타리 앞에서 항의하던 남성은 물론 대법관을 살해하려고 권총과 탄약 등을 준비한 남성도 체포했습니다. <br> <br>[메릭 갈랜드 / 미국 법무장관] <br>"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위협과 폭력은 민주주의의 핵심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br> <br> 잦은 집회와 시위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은 주마다 각기 다른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br> <br>백악관과 대법원이 있는 워싱턴 D.C.의 경우 주거 지역 인근에서 발생하는 집회소음이 80데시벨을 넘으면 소음 방해로 규정합니다. <br> <br> 우리나라 낮시간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최고 소음도(85)보다 엄격합니다. <br> <br>뉴욕주에서는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하고, LA의 주거지역 152m 이내에서 확성기 사용은 학교나 교회 같은 활동을 제외하면 일체 금지됩니다. <br><br>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리는 반정부 시위. <br> <br>[현장음] <br>"군비 증액, 반대!" <br> <br> 우리와 달리 사전 허가제로 집회를 운영하는 일본에서는 집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br><br>지금 저녁 7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br> <br>주변 관공서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퇴근시간에 한 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br><br>차량 확성기를 사용하는 혐한 우익 시위가 골칫거리입니다. <br> <br>[현장음] <br>"조센징이랑 편먹고 일본을 망쳐버리는 거야! 바보들아!" <br><br> 일본에서는 확성기 소음이 순간 최고 85데시벨을 넘으면 6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만 엔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br><br>[쓰루오카 / 도쿄 시민]<br>"의견은 의견이라지만 (소음) 방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r> <br> 권고와 경고 절차를 거친 뒤 세번째 적발되면 체포로 이어지는데 지난 2020년 우익 시위대 22명이 검거됐습니다. <br><br> 10분간 발생한 소음 평균을 기준으로 하던 우리나라도 뒤늦게 최고 기준을 정했지만 1시간 동안 2번 까지는 허용합니다. <br><br>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br> <br>김민지 도쿄 특파원<br><br>영상취재: 박용준 <br>영상편집: 차태윤<br /><br /><br />김민지 기자 mettym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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