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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피해 남기고 화물연대 파업 철회…국회로 넘긴 ‘반쪽’ 봉합

2022-06-15 8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했습니다.<br>  <br>파업을 했던 8일 동안 발생한 피해금액이 2조 원이 넘습니다. <br>  <br>정부와의 합의 내용을 놓고도 안전운임제 '당분간 연장'인지 아니면 '영구적 적용'인지 양측의 해석이 전혀 달랐습니다. <br> <br>박지혜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대형 트럭들이 시멘트 공장으로 줄지어 들어옵니다. <br> <br>8일 전 화물연대 운송 거부 후 정적만 흐르던 이곳이 분주히 오가는 차들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br> <br>[충북 ○○ 시멘트 공장 관계자] <br>"오늘부터 출하 나가고 있는데 완벽하게 예전처럼 똑같이 나가고 있지는 않고. (인력이) 약간 줄은 감은 있는데 내일 되면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br> <br>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포스코 포항공장, 생산 차질을 빚었던 현대차 울산공장도 막혔던 물류가 뚫리며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br> <br>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한 건 어젯밤. <br> <br>정부와 안전운임제 유지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된 겁니다. <br><br>하지만 지난 8일 동안 철강·시멘트·자동차 등 우리 산업 물류를 멈춰 세운 결과 그 피해액만 최소 2조 원이 넘습니다.<br> <br>문제는 동상이몽 갈등 봉합이란 겁니다. <br> <br>국토부와 화물연대는 공동 합의문 없이 각자 보도자료만으로 합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br><br>그런데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연대는 영구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정부는 "일정 기간 연장"이라고 맞섭니다. <br> <br>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도 국토부는 "컨테이너는 규격화돼 있지만 다른 품목은 규격화가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선을 긋습니다.<br> <br>결국 세부 논의는 국회로 넘긴 셈인데 언제든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br> <br>한편 물류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노조원들은 운송료 30% 인상과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오늘도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br><br>영상취재 : 박영래 이준희 <br>영상편집 : 오성규<br /><br /><br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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