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무자격 불법의료행위 '주의'<br /><br />[앵커]<br /><br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으로 진료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br /><br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br /><br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제조해 보내기도 하고, 진료도 없이 처방전을 써주는 의원도 있습니다.<br /><br />모두 불법입니다.<br /><br />박상률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 "ㅇㅇㅇ?/ 네 / 이건 하루에 한 알 이상 먹으면 안 돼요. / 얼마에요? / 5천 원입니다."<br /><br />해당 약품을 비대면 진료 후 택배로 받아보니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br /><br /> "진료비는 0원, 약국 조제료는 3천100원, 택배비도 면제입니다."<br /><br />본인 부담금을 면제했기 때문에 저렴해진 건데,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돼 불법입니다.<br /><br />이 경우에도 해당 의원은 본인 부담금의 몇 배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부에 정상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최근 비대면 진료가 자리 잡으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늘고 있습니다.<br /><br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관련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 모두 7곳을 적발했습니다.<br /><br />한 의원은 진료행위조차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고,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약국도 있었습니다.<br /><br />환자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br /><br /> "비대면 진료 관련해선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민감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불법행위라고 의심이 되셨을 때 신고나 제보를 해주시는 게…"<br /><br />시는 비슷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br /><br />#비대면의료 #처방전 #불법행위 #서울_스마트_불편신고<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