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 조항 두고 논란 <br />"법적 근거 없이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br />헌재, 오늘 공개변론 열어 위헌 여부 심리<br /><br /> <br />지난 2019년,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금융 규제 정책을 내놓았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br /> <br />이 가운데 15억 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오늘(16일)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br /> <br />홍민기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이른바 12·16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 2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br /> <br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기준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강력한 금융 규제가 주를 이뤘습니다. <br /> <br />[홍남기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19년 12월 16일) : (부동산 시장 불안은)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 투자·전세대출 등 금융부채를 적극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br /> <br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바로 이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br /> <br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적 근거에 따라야만 하지만, 이를 무시한 조치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겁니다. <br /> <br />[정희찬 /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인) : 저도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었고, 갑자기 그런 대책을 듣고 나서 17일에 전화를 해 보니 정말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12·16 대책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는 모든 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조치는 위헌이다….] <br /> <br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열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br /> <br />먼저, 이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지도인지, 혹은 정부가 권력을 동원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위 인지입니다. <br /> <br />이 조항이 은행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어겼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br /> <br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갖춰야 할 요건...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604140863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