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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서해 공무원' 정부 항소 취하..."文 부당조치 시정" / YTN

2022-06-16 48 Dailymotion

재작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 사건, 기억하시죠. <br /> <br />유족은 당시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br /> <br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 발표와 달리,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해경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br /> <br /> <br />유족과 정부의 소송전을 멈추기로 한 거죠? <br /> <br />[기자] <br />네, 서해 공무원 이 씨의 유족은 고인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습니다. <br /> <br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겁니다. <br /> <br />국가안보실은 오전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이미 제출했고요, 이로써 1심 판결에서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br /> <br />안보실은 이번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인의 형과 통화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고, <br /> <br />앞으로도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씨가 채무 등으로 고통받다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도 바로잡는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안보실 등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 통화에서 피살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당시 해경은, 이 씨 사망 일주일 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했다, 이 씨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br /> <br />이렇게 볼 근거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br /> <br />해경은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월북 시도라고 단정한 점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건 세부 내용도 브리핑합니다. <br /> <br />다만, 내실 있는 자료가 나올지는 불분명합니다. <br /> <br />사건 관련 자료들은, 최장 15년... (중략)<br /><br />YTN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61612082881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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