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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자, 임금피크제 소송 1심 패소...법원 "연령차별 아냐" / YTN

2022-06-16 40 Dailymotion

"정년 연장·영업손실…임피제 필요성 인정" <br />"업무량 저감조치 없어도 정년 연장 자체가 보상" <br />"위원장이 노조 대표해 체결…여러 번 회의 거쳐"<br /><br /> <br />지난달 대법원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관련 소송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br /> <br />많은 관심을 끌었던 KT 대규모 소송의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나이 차별로 쉽사리 단정하긴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사실상 대법원 판단 이후 나온 첫 하급심 판결이라 더욱 관심이 쏠렸는데요. <br /> <br />나이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br /> <br />[기자] <br />쉽게 말하자면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나 그 내용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원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3가지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br /> <br />내용 측면을 먼저 보자면 재판부는 우선 KT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체계를 바꿀 수밖에 없었고 당시 영업손실 등 경영사정을 고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업무량이나 강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br /> <br />정년 연장이라는 임금삭감에 따른 보상을 줬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직원들은 의결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가 밀실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지만 노조를 대표해 합의를 체결한 위원장이 재선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규약에 반한다거나 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소송의 발단은 KT가 7년 전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시작됐는데요. <br /> <br />1심 법원은 3년 동안의 심리 끝에 사측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br /> <br /> <br />이번 사건이 앞서 언급했던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br /> <br />[기자] <br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br /> <br />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 정년유지형 사건이었습니다. <br /> <br />정년을 만 ...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615515612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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