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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임금피크제는 타당"...대법원 판결과 다른 점은? / YTN

2022-06-16 46 Dailymotion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br /> <br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첫 하급심 판단이라 관심을 끌었는데요. <br /> <br />이번엔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홍민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9년과 2020년, KT 전·현직 노동자 천3백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6백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2015년 노사 합의로 체결된 임금피크제 합의가 무효라면서, 부당하게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br /> <br />[조태욱 /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이건 아니다'하고 생각하다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더니 금방 천 명이 넘어 버린 거죠.] <br /> <br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기 위해 선고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br /> <br />당시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KT 노동자들의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이 쏠렸는데, 1심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법원은 먼저 KT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br /> <br />KT는 2013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br /> <br />법 시행 당시 KT가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과 1조 원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KT의 임금피크제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KT의 임금피크제는 이른바 '정년연장형'이기 때문에, 정년연장 자체가 깎인 임금에 대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br /> <br />시행 이후 일부 노동자가 정년 뒤 평균 연봉의 세 배를 가져가는 등 오히려 임금 총액이 오르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br /> <br />또 재판부는 노사 합의 당시 노조 총회를 거치지 않은 건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합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앞서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61세로 유지한 채 임금만 깎는 '정년유지형'이었는데, 이번 KT 판결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br /> <br />당시 대법원은, 개별 기업의 임금피크...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622124104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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