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OLED 기술 유출' 삼성 임직원 무죄 확정<br /><br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br /><br />대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과 LG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br /><br />이들은 LG와 공동개발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로 회사 홍보자료를 만든 A씨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앞서 1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LG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원천자료와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돼있는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br /><br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