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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인상폭 논의 속도

2022-06-17 7 Dailymotion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인상폭 논의 속도<br /><br />[앵커]<br /><br />내년도 최저임금도 지금처럼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br /><br />최저임금위원회가 격론 끝에 어젯(16일) 밤 늦게 표결로 내린 결정으로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김지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br /><br />경영계와 노동계는 회의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br /><br /> "올해 반드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 /><br />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을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합니다."<br /><br />8시간 넘는 격론에도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밤 11시 반 표결에 부쳐졌습니다.<br /><br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br /><br />1988년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br /><br />경영계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요구해왔고, 소상공인연합회도 회의에 앞서 집회를 열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br /><br />차등적용 문제가 일단락 되면서 올해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1일 다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br /><br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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