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평택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폭발로 튕겨 나가 저장조에 빠지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br /> <br />인화성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곳에서 용접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감식 현장에 이준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1일 폭발 사고로 28살 신 모 씨가 숨진 경기 평택시 자원순환시설. <br /> <br />여러 기관에서 온 현장감식요원들이 들어갑니다. <br /> <br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확인하실 계획인지) …." <br /> <br />"(혹시 오늘 폭발 원인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맞나요?) …." <br /> <br />국과수와 노동부·경찰·소방 당국 등이 합동감식에 나선 겁니다. <br /> <br />국과수를 비롯한 기관들은 이 건물 지하 3층,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는 시설을 집중감식했습니다. <br /> <br />음식물 쓰레기에 화학약품 처리를 하면 메탄이나 암모니아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br /> <br />사고로 숨진 신 씨는 이런 저장조 시설 위에서 침전물을 옮기는 배관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당시 불티가 저장조 안으로 들어가거나 맨홀 틈새로 새어 나온 가스와 반응해 폭발했고 그 충격으로 신 씨가 8m 깊이 저장조에 빠져서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YTN 취재 결과 신 씨는 하청 업체 노동자였는데, 해당 시설 관리를 맡은 원청 업체는 50인 이상 중견기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 : 둘 다 적용대상이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다 같이요.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하는 거죠.] <br /> <br />원청 A 사는 사고가 난 날 관리 감독자가 상주하고 있었고, 모든 작업은 작업계획서와 작업허가서를 받고 위험 평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당시 현장에 동료 일용직 노동자까지 모두 세 명뿐이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br /> <br />노동부는 합동 감식을 통해 환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위험물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YTN 이준엽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718313855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