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반년도 안 돼…경영위축 목소리 반영 움직임<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지 반년도 안 돼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기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들며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건데요.<br /><br />김지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1월 27일 이후 시행 다섯 달이 돼가는 중대재해처벌법.<br /><br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기업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br /><br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와 현장애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br /><br />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br /><br />그간 경영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고, 법 적용 대상과 의무가 모호하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br /><br />집행을 맡아온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직접 경영자 6,000명에게 법을 잘 지켜달라는 편지까지 보내며 후퇴는 아니란 뜻을 밝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경영책임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형량을 감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br /><br />당장 노동계에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도 최근에야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br /><br />전방위 조사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80건이 넘지만, 아직 법원의 판단 등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160명 가까이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br /><br />#중대재해 #시행령 #법개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