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을 뒤쫓던 남성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다 달아났다는 소식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br /> <br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강한 처벌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br /> <br />왜 그럴까요?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6일 새벽 6시 반쯤 서울 대흥동에서 한 남성이 홀로 걷는 여성을 바짝 뒤쫓습니다. <br /> <br />급기야 여성의 집 대문까지 침입한 이 남성. <br /> <br />간발의 차로 현관문이 닫히면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br /> <br />[피해 여성 : 골목길 시작되고 조금 더 걸어갔는데 그 남자가 진짜 저를 너무 바짝 쫓아오는 거예요. (사건 이후로) 스트레스도 심하고 신경이 계속 곤두서 있고, 계속 긴장이 되어 있고….] <br /> <br />비슷한 범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br /> <br />지난 2019년 5월 서울 신림동에서는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집에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br /> <br />남성은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당시 재판부조차 남성이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왜 그럴까? <br /> <br />여성을 뒤쫓는 범죄에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의자의 성폭력 의도까지 법원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br /> <br />이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br /> <br />의도나 생각을 처벌하는 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br /> <br />[이은의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건장한 남성이 집에 가는 길에 일어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이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놀라고, 이런 건 강간미수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의심이 짙다고 하더라도 행위를 한 게 아니어서 의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br /> <br />그런데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은 모르는 남성의 주거 침입을 성범죄의 예비나 미수 단계로 여기는 게 현실입니다. <br /> <br />따라서 강력 범죄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련 법으로 대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주거침입죄 자체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br /> <br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주거침입죄의) 우리 법정형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예요.) 정말 주관주의적으로 그 사람의 ... (중략)<br /><br />YTN 김혜린 (khr080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822334624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