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탈북청년 무죄…"남한 물정 어두워"<br /><br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탈북 청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br /><br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A씨가 탈북 이후 줄곧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등 남한 사정에 밝지 못해 전화금융사기인 사실을 모르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지난 2018년 북한을 탈출한 A씨는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면서, 약 5천만 원을 윗선에 전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보이스피싱 #탈북청년 #현금_수거책 #무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