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기업형 성매매를 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의 성매매 업소 545곳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이 사이트는 11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 회원 11만명 성매매 홍보 사이트 <br /> <br />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광고) 등 혐의로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 제작자 A씨(40)와 운영자 B씨(35) 등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r /> <br />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 2개를 제작·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3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br /> <br /> 이들은 업체 한 곳당 매달 10만~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연락처, 여성 정보 등을 사이트에 공개했다. 전국의 성매매 업소 545곳이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이른바 ‘사이버 포주’ 역할을 한 것이다. <br /> <br /> 이들은 사이트 이용자들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뒤 후기 등을 올리면 비용을 할인해 주거나 선물을 주는 수법으로 11만명의 회원을 유치했다.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한 뒤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공지하면서 2년 동안 경찰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br /> <br />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역에 3개 업소 명의로 오피스텔 21개 호실을 빌려 영업했다. 성매수남 8600여 명의 고객정보를 경찰 단속이 어려운 해외 서버 프로그램으로 정리해 수사에 대비했다고 한다. 수시로 관할 경찰서를...<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817?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