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6:40~19:00)<br>■ 방송일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br>■ 진행 : 김종석 앵커<br>■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br><br>[김종석 앵커]<br>임박했습니다. 검찰 인사가. 사실 검찰에 대해서 더 인사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사실 검수완박이 임박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전 정권 관련 수사, 권력 수사를 조금 검찰 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여러 그리고 누가 어디에 요직에 배치될지도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br><br>[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br>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검찰총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 협의를 해서 사실 인사하는 게 정상이죠. 얼마 전에 이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이제 인사가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장 승진과 부장 검사들, 일선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이제 진행할 거 같은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서두르는 이유가 결국은 검수완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수완박 이 법안이 9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6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죠. <br><br>왜냐하면 검찰총장을 지금 추천하고 임명하려고 그러면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되면 사실은 지금 장관들도 임명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을 추천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추천하고 그것도 인사청문회 하고 하려면 거의 한 7월~8월까지 갈걸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검찰이 일을 못하니까 한동훈 지금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일단 급한 불부터 조금 끄겠다. 왜냐하면 지금 한 예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장이 그만두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문제는 공공수사부가 뭐합니까. 옛날 공안부가 이 선거법 위반 수사하는 거거든요. <br><br>선거법도 이제 앞으로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6개월 되면, 그 이상 되면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검찰총장 올 때까지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금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금 잇따라서 지금 다 고소고발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수사를 하려면 빨리 진영을 바꾸어주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의 어떤 인사보다는 이 일선 검사들을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배치를 해서 조금 일을 하도록 수사를 하도록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br> <br>--------------------------------------------<br>*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