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부터 만 4살 이상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각각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br /> <br />보건복지부는 목욕탕의 남녀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48개월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를 어기면 1차 경고를 받고, 2, 3차 적발 시엔 각각 5일과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4차례 이상 적발되면 목욕탕을 폐쇄합니다. <br /> <br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정신질환자는 목욕탕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감염병 환자나 술 취한 사람의 목욕탕 출입 금지는 유지됩니다. <br /> <br />또 지금까지 숙박업을 하려면 객실이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이 건물 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으나, 22일부터는 건물 일부 층을 독립적으로 객실로 구성하면 면적이나 객실 수와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기정훈 (prod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2123213093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