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생 임대인 관련 혜택을 늘리고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각종 방안을 내놨습니다. <br /> <br />또, 규제지역 조정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오늘(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발표 내용 직접 보시죠. <br /> <br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br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62203153082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