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통제 속도…지휘규칙 제정부터 착수<br /><br />[앵커]<br /><br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권고한 경찰 통제 방안의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br /><br />행안부는 법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들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핵심 사안 중에서는 경찰청장 지휘규칙부터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동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다음날 이상민 장관에게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br /><br />자문위가 이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만큼 자문위 권고안은 거의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특히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지휘 규칙은 행안부 부령으로 발령이 가능합니다. 행안부 하부 조직으로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고요."<br /><br />지휘규칙은 부령 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 없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br /><br />현행법상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생략·단축가능 조항도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내 규칙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행안부 안팎의 전망입니다.<br /><br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돼 일주일 더 걸릴 수 있지만 이 역시 이르면 다음 달 중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br /><br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후보추천위·제청자문위의 경우에도 법개정이 필요 없는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 "제청자문위원회는 아마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후보추천위원회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고…."<br /><br />다만 행안부가 법령개정 사안 대부분을 장기 추진 과제로 돌리면서 '시행령 꼼수'라는 비판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br /><br />#행안부 #경찰통제 #경찰청장지휘규칙<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