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살해 이후 시신 유기…천만 원도 훔쳐 <br />검찰, ’강도살인·사체 유기’ 권재찬에 사형 구형 <br />전당포 주인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 복역 <br />2016년 ’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 판결<br /><br /> <br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에게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최근에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드문데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사형 선고 이유입니다. <br /> <br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인천 용현동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br /> <br />지난해 12월 이곳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br /> <br />범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권재찬으로 천만 원이 넘는 금품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그런데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br /> <br />숨진 여성의 시신 유기를 도운 남성까지 살해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겁니다. <br /> <br />결국,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권재찬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지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권재찬은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달아나려다 붙잡혀 징역 15년형을 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br /> <br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속해 있는 만큼 사형 선고 자체가 흔치 않습니다. <br /> <br />지난 2016년 대법원은 'GOP 총기 난사 사건' 주범인 임 모 병장에게 사형 선고를 확정했지만,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 지난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br /> <br />YTN 임성재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2319574279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