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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6월 24일) / YTN

2022-06-24 0 Dailymotion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br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 대하여 생활지원금과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또는 유급 휴가가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r /> <br />최근의 방역 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등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으로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합니다. <br /> <br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합니다. <br /> <br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합니다. <br /> <br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격리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br /> <br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유급휴가비 조정입니다. 현재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루 4만 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하여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br /> <br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종사자 수 확인 방법과 절차는 향후 사업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 지원 개편 방안입니다.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 시 국가가 전액 지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2062411040286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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